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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특허] 특허청 상표 신청 (#출원 #등록 #과정 #총정리)

by MJKU 2022. 1. 5.

특허청에 특허나 상표출원을 하려고 정보검색을 하다보면 수많은 광고와 마주하게 됩니다. 하지만 모두가 찾는 건 명확하고 간단하게 정리한 정보인데, 그런 정보를 찾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.

상표 신청에서 등록까지 과정에 대해서만 정리합니다. 

 

상표 등록의 과정 

 

1. 상표신청 : 특허청에 상표를 심사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이고 다른 말로 출원이라고 합니다. 특허출원, 상표출원, 디자인출원 모두 심사를 "신청"했다는 뜻일 뿐이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. 신청은 직접 할 수 있고 변리사를 통해서 할수도 있습니다. 직접하면 특허청에 6-7만원 사이의 비용을 내고, 변리사를 통해서 한다면 대략 30-40만원정도 비용이 듭니다. 

 

2. 심사: 특허청에서 심사하는 기간입니다. 10-12개월 걸리고 많은 상표들이 '거절'됩니다.

 

3. 이의확인: 심사가 거절되면 특허청에서는 "의견제출통지서"라는 서류에 거절 사유를 적어 보내줍니다. 이 거절사유에 수긍한다면 포기하면 되고, 만약 수긍을 못한다면 '의견서'를 다시 내서 2차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'의견서'는 대리인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때에는 대리인인 변리사를 선임해야 합니다. 비용은 거절사유에 따라, 대리인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0-1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. (심사에서 거절사유가 없다면 바로 등록으로 갑니다) 

 

4. 등록: 심사에 통과하면 '등록결정서'가 나옵니다. 통과했다는 통지서인데, 여기서 중요한 건 기간 내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는 것! 특허청에 내는 등록료는 22만원-25만원 사이이며 10년 동안 권리를 보호해 줍니다. 변리사가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비용까지 합쳐서 약 40-70만원 정도 듭니다. 

 

즉, 한국에서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받기까지 시간은 10개월-1년 정도 걸리며 비용은 상황마다 다르지만 최소 30만원 - 최대 1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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